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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요약 정리 ! 금융위원회 중간발표

by 고9마9워 2023. 3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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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본 게시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.

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 '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'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

기존의 내용과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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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청년도약계좌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'매월 70만원 한도 내'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. 그리고 2023년 6월에 출시한다고 하죠.

그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적어보겠습니다.

가입대상은 만 19~34세 청년개인소득 기준(총 급여 기준 6,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ㆍ비과세 적용, 총 급여기준 6,000~7,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)가구소득 기준(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)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개인소득 수준,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득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,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인정이 됩니다.

정부기여금은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본인 납입한도인 70만원씩 납입한 경우 6.0%인 42,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여금 한도인 24,000원을 지원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
즉, 40만원 납입한 경우 6.0%가 기여금 한도인 24,000원이고 이 이상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이 오르지 않습니다.

개인소득이 6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6,000만원에서 7,500만 원의 소득이라면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적용만 가능합니다.

* 2023년 중위소득 180% *

1인가구 : 3,740,206₩

2인가구 : 6,221,079₩

3인가구 : 7,982,669₩

4인가구 : 9,721,735₩

5인가구 : 11,395,238₩

6인가구 : 13,010,366₩ 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직 취급기관/은행이 정해지지 않아 금리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.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는 좋게 하겠다는 말이 있었어서 가능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.

* 저소득청년(예 2,400만 원 이하)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(0.5p)를 추가 부여 한다고도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.

그리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해지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을 하더라도 1년 단위로 개인소득을 심사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.

납입 기간이 5년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은 최대 144만원

여기에 금리까지 추가되면 만기 시 최대 5천만원 내외(본인부담 4,200만원 + 기여금 144만원 + 이자)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찾아보고 가입하시면 돈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

사회초년생들 모두 파이팅. 물론 저도 포함이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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